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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가 처음으로 써서 제가 다 알아보고 설명하고 해야하는데 어렵네요 ㅠㅠ 육아휴직급여는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여러가지 궁금한거 물어보면 될까요?!?ㅠㅠ

댓글

5

  1. 저도 제가 처음으로 써서 사장님이 잘 몰라서 다 설명해 드려야 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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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으시네요 ㅠ..우리 잘 알아봐서 써보자구욧!!!!

  2. 남편말고 본인만 단독육휴 내시는거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요. 단, 그 80퍼 한 금액이 150만원 상한이라서 님의 경우 월 150씩 받겟네요. 사전지급금으로 75%주니 월 112.5만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후 6개월 지난시점에 일괄지급받아욥

    1. subcomment icon

      여쭤보시는건 기본적인내용이라 고용부에 전화하면 오래걸리구. 설명잘되어잇는 블로그많아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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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어용!!!지금 계속 블로그 찾아보는중인데 회사에서는 자꾸 압박주면서 육아휴직 쓸거면 플랜을 짜서 말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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