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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후 임신, 회사에 바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ㅎㅎ 직장에서 1년 난임 휴직을 받고 이번에 소중한 아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급으로 휴직중입니다. 엊그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았는데 당일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의 임신, 출산 정보가 요양기관에 온라인으로 등록되었다고 카톡메시지가 왔더라구요. 저는 난임휴직에서 바로 산전육아휴직으로 들어갈건데, 회사에 조금 더 안정기일때 알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이미 임신, 출산 정보가 등록이 되었고,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이 적혀있으니 회사에 바로 알려야겠죠..? 무급으로 휴직 중이어도 몇 주 지나서 알리면 안되겠죠??

댓글

3

  1. 축하드려요. ㅎ과거에 제가 했던 고민과 비슷해서 댓글남겨요. 산전 육휴 쓰시길 잘 하신 것 같아요. 출산하실때까지 푹쉬면서 보내세요. 눈치는 보이지만 아가를 위해서니까요. 출산 후 육휴가 좀 줄어드는 게 단점이지만 ㅎㅎ 그래도 쉬는 걸 선택하는 건 good!!!

  2. User profile Image

    탈퇴한 유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사유에 휴직 및 휴직종료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임신 확인을 마치신 상태로 휴직종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구요. 회사에서도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휴직 종료일을 판별하실테니까요. 너무 늦게 알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1. subcomment icon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리고 산전육아휴직 받았습니다ㅎㅎ 말씀해주신대로 오늘 말씀드리길 잘 한것 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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