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어야되고, 출산 후 최소 45일을 출산휴가로 써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출산휴가 (12월출산예정)
올해 12월 출산 예정입니다! 육아휴직(12개월) 과 출산휴가(3개월) 한번에 쓰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에 요청 하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2024/08/01 ~ 2024/11/30 (4개월) -출산휴가 2024/12/01~2025/02/28 (3개월) -육아휴직 2025/03/01~2025/10/31 (8개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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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런식으로 썻어요^^
산전육아휴직 가능해욤~
네 저렇게 쓰시면돼용ㅋㅋㅋ 저는 이제 9주차인데 컨디션 안좋아서 미리 육후 써서 승인받고 쉬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는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유가 있어야만 출산휴가를 사전에 당겨쓸 수 있더라구요,, 저도 12월 예정일인데 지난달 절박유산 진단서 받아서 40일 정도 출산휴가 당겨서 쓰고있어요~ 출산휴가 당겨 쓰실때 유의하실 점이, 법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실 45일은 의무로 남겨두어야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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