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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3개월전 통보..?

8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니까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면서 9월부터 쓰는게 어떻겠냐고 꼭 8월에 들어가야하는 사유가 있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달전에 요청 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ㅠ

댓글

9

  1. 법적으로 사용원하는 일정 30일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당. 저도 회사 편의봐준다고 2달조금전에 얘기햇는데 입덧이 심해서 한달만에 그냥 시작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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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서도 필수항목은 아니고, 통보일 30일전에 시작하고 싶을때는 회사와 동의가 필요하다. 가 법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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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휴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아서 노동부 신고하면 무조건 직원편들어주니까 걱정하지마세용. 무조건 보장되는 부분이고 임신부가 우선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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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더빨리 들어가려는거 직원이 없어서 두달후에 들어가는건데 ㅜㅜ 배려가 너무 없네요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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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용!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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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력무엇 왤케 멋있으시죠?

  2. 저는 회사에 말하니 의뢰서 때오니 일주일후에 바로 들어가게해줘서 6월부터 육아휴직중이예요 의뢰서 없음 30일후 육아휴직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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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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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한테 임신중육아휴직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의뢰서 요청했다 라고 하면 알아사 융통성 있게 써주시더라구요 병원요청이요 저는 입덧으로 써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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