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용원하는 일정 30일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당. 저도 회사 편의봐준다고 2달조금전에 얘기햇는데 입덧이 심해서 한달만에 그냥 시작햇어요
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3개월전 통보..?
8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니까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면서 9월부터 쓰는게 어떻겠냐고 꼭 8월에 들어가야하는 사유가 있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달전에 요청 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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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도 필수항목은 아니고, 통보일 30일전에 시작하고 싶을때는 회사와 동의가 필요하다. 가 법입니당

육휴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아서 노동부 신고하면 무조건 직원편들어주니까 걱정하지마세용. 무조건 보장되는 부분이고 임신부가 우선입니당!

저도 더빨리 들어가려는거 직원이 없어서 두달후에 들어가는건데 ㅜㅜ 배려가 너무 없네요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용!ㅋㅋㅋㅋㅋ

박력무엇 왤케 멋있으시죠?
저는 회사에 말하니 의뢰서 때오니 일주일후에 바로 들어가게해줘서 6월부터 육아휴직중이예요 의뢰서 없음 30일후 육아휴직 가능하구요

의뢰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건가요?

의사한테 임신중육아휴직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의뢰서 요청했다 라고 하면 알아사 융통성 있게 써주시더라구요 병원요청이요 저는 입덧으로 써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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