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휴직동안은 내지 않고 나중에 복직하면 몰아서 내는 걸로 알고있어요ㅎㅎㅎ 근데 비율을 가장 낮은 걸로 계산해서 직장 다닐 때 만큼은 내지 않지만 꽤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2024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중 건강보험
출산휴가 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반 내주던것까지 제가 내야하는건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신랑 밑으로 넣게 해주면 안되나 싶고 ㅠ 육아휴직 기간까지 치면 돈이 꽤 들텐데 찾아보니 자꾸 납부하라고만 나오네용 혹시 알고계신 분 계신가여?
댓글
7

오 해보셨군요 댓감사합니다 한번에 내려다보니 생각보다 꽤 나올것 같네요 ㅠㅠㅋ
건강보험은 출산휴가때 납부유예가 없어서 그냥 기존에 내던것처럼 출산휴가기간엔 내셔야하는데(회사 반, 나 반) 육아휴직은 납부유예가 가능해요 결론 - 출산휴가때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납부 육아휴직은 4대보험 모두 납부안함 건강보험을 배우자 밑으로 한다는건 지금 직장 자격이 상실되어야 가능한거죠..

와 회사반 나 반이라니.. 글쿤요 제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는건가 찾아봐야겠어요!! 육아휴직은 납부유예가 되는군요 그럼 복직하고 다 내야하는건가요? 이런쪽으론 하나도 모르네요 제가 ㅠㅠㅋ찾아봐야겠어요

오 육아휴직 끝나고 내는데 할인을 좀 해주는가보네용! 감사합니다 😍
남편이 건강보험 내고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마 남편이.직접 건강보험에 등록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오오 육아휴직은 되나보네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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