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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이 이해가 잘 안가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쓸때 6+6이 동시에 써야만 둘다 최대치로 들어오는걸까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 사람이 아닌사람보다 늦게써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남편도 둘다 6개월치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최선일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휴가급여를 받으신분이 계실까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했는데 정말 너무 안받아서 포기했습니다ㅠㅠ

댓글

6

  1. 공무원은 6+6 아니고 "아빠의 달"이라는 명칭이에요~ 동시에 휴직하시거나 공무원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휴직하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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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아빠의 달은 알고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그럼 저는 돈을 최대치로 못받고 남편만 받게되는걸까요??

  2. 공무원은 6+6 아직 해당안되지않나요?? 고용보험들어가는 분들만 해당으로 알고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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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다른 방식으로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ㅠㅠ 그리고 제가 산전육아휴직을 빨리 쓰려고 하다보니 혹시라도 날짜가 안겹치면 안되는건가 싶어서요 다른분들 답변보니 안겹쳐도 되긴하나봐요!! ㅎㅎ 감사합니다~

  3. 동시에 안 쓰셔도 되고 18개월 이내에 6개월씩 쓰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휴기간 겹칠 필요없고 두번째로 육휴쓰시는 분이 6+6 신청하시면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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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한명은 최대 150을 계속 받는거고 6+6신청자만 월급 최대치를 받는건건가요?? 아님 신청하면 나머지 한명에게도 늦게라도 더 들어오는걸까요? 그게 제일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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