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아이의 권리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함 으로 확인되며 해당 내용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의료기관 출생 출생신고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는 업무로 출생신고는 부.모 방문으로 ① 출생신고서 원본 1부 ② 출생증명서 원본 1부 ③ 신분증 원본 구비서류지참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law_zzang/223493423581 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 안해도된다 ?
오늘 들은 얘기인데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실행됬다고해서요 애기 출생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병원에서 출생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그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
댓글
6

오 감사합니다 !
1개월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거 같아요~ 정확한건 주민센터에 물어보는게 좋을듯해요!

곧 출산인데 어렵네용 ㅠㅠ 한번 주민센터에 물어봐야겠어요 !

기사를 읽어봐도 복잡하네용 ㅠㅠ

그니까요..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ㅠ
2024년 8월 베동 베동 전체글
함께 많이 본 베동글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