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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산전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질문드려요!

회사 사정으로 1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후 12월 31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

댓글

2

  1.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할꺼예요. 퇴사날짜는 보통 조율하더라고요

    1. subcomment ic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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