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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육아휴직 문의

이전 회사에서 임신출산으로 육아휴직 1년 사용했어도 이후 이직 후(사기업->사기업) 임신출산 사유 아니어두 아에케어로 8세 미만이면 새회사에서 육아휴직 다시 1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사기업 다니다가(사기업->공공기관/공무원) 공공기관/공무원으로 재취업시에는 3년까지 다시 사용 가능한걸까요?? 추가로 이직 전회사에서 1년 다 못채우고 남으면 이직 후 회사에서 남은 육휴는 쓸수있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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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같은자녀로는 안되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그거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나와있어요! 직접 한번 읽어보세용!

    2. subcomment icon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상태로 이직한다면 같은자녀여도 가능하다고도 되어있습니당

    3. subcomment icon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지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돈은 나라에서 주는거니까 1년 어디서 쓰시든 그 이후 1년은 무급일거같아요

    1. subcomment icon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subcomment icon

      넹넹 저희회산 육휴 2년까지라서.. 그런 회사 가시면 더 쓸수있으실거같아요!

    3. subcomment icon

      와 2년 넘 부럽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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