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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하면 월급 줄어드나요?

2년 계약직 근무 중 지금 산전육아휴직 중 입니다 10/20자로 회사 계약은 만기에요 그러던중 오늘 월급이들어와서 명세서를 봤는데 기본급에 한참 못 미쳐서 들어왔네요 산전육아휴직 들어가면 월급이 감소되나여…? 법적으로 사용하는건데 이게맞나요? 산전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긴했는데 그래서 적게들어올수도 있나요?

댓글

8

  1. 너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산전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의 내용과 차이 물어보시고 급여 문의하신 될거 같아요~

  2. 월급은 근무일까지만 일할계산해서 나오고 성과급은 내규따라 달라요. 저희 회사는 휴직 중에도 명절상여랑 ps까지는 나오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3. 산전육아휴직은 급여에따라 최대 150만원이고(기본 공제 제외하고), 출산전후휴가가 원래 급여대로 나와요~!

  4. 휴직 시작전까지만 급여가 나오겠죠? ㅎㅎ

  5. 휴직은 무급 아닌가요..?

    1. subcomment icon

      1년은 유급이에요. 월급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나오는데 그 중 20프로는 복직하고 6개월 다녀야 나와요 (이건 내년 개정 예정)

    2. subcomment icon

      아니 회사에선 무급이고 정부에서 따로 주는거죠..! 월급은 당연히 줄어드는게 맞는거같은데...ㅎㅎ

    3. subcomment icon

      아 육휴급여가 아닌 월급 얘기네요? 보통 무급, 유급 구분은 육휴급여 얘기라 그런 거로 봤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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