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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2년 파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용 계약만료 기간은 25년 10월, 출산 예정일은 25년 6월이라 25년 4월부터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바로 퇴사하고싶은데 파견직도 육아휴직이 적용될까요??ㅠㅠ 계약서 보니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 이렇게만 있더라구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

2

  1. 4,5월 육아휴직 6,7,8월 출산휴가 9,10월 육아휴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퇴사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까지 마쳐야하는데 육아로 인해 당장 취업이 힘드니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실업 급여 수습기간 연기 신고 하면 4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저는 계약만료 9/30 6/1~9/27 육아휴직 9/28~12/27 출산휴가 (예정일 12/6) 이렇게 썼는데 퇴사 후 출산휴가 기간 (10/1~12/27) 동안은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받아요~!!!

    1. subcomment icon

      오와 혹시 인사팀에서 일하시나요?! 대박 ㅠㅠㅠㅠㅠ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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