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전육휴-출산휴가-남은육휴 해서 다쓰고 육휴한달정도 남았을때 회사에 퇴사의사밝혔어요~ 퇴직금은 육휴기간다 포함해서 나욌어요~ 퇴직금계산은 육휴전월급으로 계산됐던거 같아요~~
2025년 4월 베동
/ 자유주제
육휴 출휴 ㅠㅠㅠㅠㅠㅠ
증말 드럽규 치시해서 그만두려구여,, 제가 어차피 1/중순에 태교여행도 갈거고 해서 1/2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는걸로 할건데요! 육휴를 산전으로 해서 1/2일늘 고용주보고 신청해달라고 하고 그로부터 1개월후 제가 급여신청 따로 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제가 1/2일까지 하는거니까 그 한달전에 고용주가 해야하능걸까요? 신청 기간을 선택할수있나요? 깔끔하게 25년부터 오른급여 받으며 하고싶은데 좋은방법 없을까요..? 출산휴가도요! ㅠㅠ 그리고 그렇가 육휴츌휴를 신청시에 원래 이직장 퇴직금은 바로 안나오도 육휴 끝나는 시점에 퇴직처리가 되어서 쉰기간까지 추가되서 나오는걸까뇨‘요..? ㅠㅠㅠㅠㅠ 너무 복잡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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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시라구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모두 직장에 다니는 중에 휴직한다는 의미이기때문에 모두 끝난 후 퇴직하셔야해요.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 밝히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맞춰 신청해 줄거고, 복지로같은 사이트에서 매달매달 신청해야 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의사를 밝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만두라할지도..) 주위에선 퇴직의사 밝히지 않고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육휴 모두 끝낸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인사부에서 제대로 처리안할수도 있어서 맘님이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사이트도 찾아보시고 힘드시면 여성고용센터같은데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1/2일날 휴직신청을 말씀드리구 저는 그날까지만 일하고 쉬는걸로 알아들으시나요..? 복귀 안할생각은잇고 이쪽에서도 알고있어요 ㅠ 복귀못할거는 거리도 지금 너무 멀어지고 해서 ., 그치만 제가 일을쉬어야 할날(1/2)보다 일찍 말씀드려야 대체 사람을 구할시간을 줘야할거같아서 말은 11월초에 넉넉히 두달잡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현명할까요 ㅠ ㅠ

당연히 미리 말씀드려야죠. 전 임신하고 바로 육아휴직 날짜 대략 말씀드렸고 대략 2-3월로 알고계세요. 언제 쉬는지를 알아야 회사에서도 업무분담이나 대체자 뽑을 준비를하죠
산전육아휴직을 예를 들어 12월1일에 들어가시면 1월2일에 급여신청가능하세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휴직서류를 접수만 하시면되는거구요, 휴직서류안에 휴직기간이 적혀 있으니 그기간을 받는거구요 1월에 휴직을 들어가시는게 아니면 올해걸로 계산되지않을까요? 1월 2일에 퇴사하시는거면 서류를 1월2일부터로해서 육아휴직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25년으로 받고싶으시면 12월까지 다니시구 1월에 산전육아휴직을 들어가셔야할듯합니다ㅠㅠ 출산휴가 또한 90일사용가능한데 출산 후를 45일이상남겨서 들어가셔야해요...(출산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퇴직금은 실제 퇴직일까지 계산해서 나오기때문에 육아휴직끝나는날 퇴직하시면 그때 맞춰서 계산되서 지급됨이 맞을듯해요..마미는 육휴하면서 다시 회사로 안가실거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육휴도 마미님을 고용중이니까요, 1월에 산전육아휴직으로 만약 들어가시면 회사에 해외여행가시는거 물어보셔야할거에요,, 육아휴직이 애를데리고 외국을 가는건 인정되는데 어떤회사는 태아가 된다안된다 다들 다르더라구요!!

우아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ㅜㅜㅠ 진짜 너무 어렵네요.. 처음이라.. 모든게 ㅠ 그러면 퇴사가 아니라 제가 일을 쉬게되는 날이 1/2일부터 일을쉬고싶다 육휴신청을 그때 해달라구 해도 되는건가요..?

퇴사는 말씀하시지마시고 1월2일부터 몇개월 휴직하고싶다 말씀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ㅎㅎ 저는 지금 두달 신청해서 휴직중이라 첫번째 달 급여신청해서 받앗거든요!!! 저는 복직하구 출산휴가 갈거라 상관은 없는데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들어가려면 3일전 복직해서 있다가 출산휴가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구 마미님 어차피 출산휴가 가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잇으면 다 사용 후 퇴사가 낫지않을까요? 예를들면 4월 30일 출산예정일이면 1.2-3.31 3개월 산전육휴를 사용하고 4.1 출산전(30일) - 4.30출산후(60일) 사용 후 남은 육휴 9개월 사용후 급여 다받고 퇴사하시는게 안나을까요?

오 대박 날짜까지 !!! ㅠㅠㅠㅠㅠ 우아 진짜 요정님이 오신거같아요.. 날짜까지 계산해주시다니 저같은 멍청이한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그런데 제가 치과를 근무중인데 원장님이 알고계세요.. 복직안할것을 왜냐면 최근에 편도 1시간40분거리로 이사도 갔었어서 원장 부부 두분다 알고계세요 망약 이번에 휴직? 안나오면 그이후로는 절대 복직없다구요.. 그래도 상관없을까용..ㅠ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건데.. 회사에서 거부할 수는 없죠!!!ㅎㅎ 일단 퇴직보단 휴직과 출산휴가로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진짜 퇴사할때 말씀드리면될거가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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