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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법정의무로 주어지는 산전후휴가 90일만 쓸 수 있는 환경이라 최대한 출산임박까지 일하고 출산이후 휴가에 더 쓰고 싶어요. 통상임금 지급 기간의 경우 3개월 급여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적용되잖아요(명세서를 제출해야함)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초 법정의무휴가 쓸 예정 -11월 승진 예정으로 급여가 인상될 예정임. 인상-될 급여는 11월 25일에 반영될 것 -고로 3개월 급여 현황이 반영될 경우 9,10월과 11월 급여가 다를 예정 그럼 제가 적용받게될 통상임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상된 급여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는거라면 11월 25일 이후에 절차를 밟는게 좋을지해서요. **대학 연구소이고, 출산휴가는 제가 처음이라 제가 알아보고 설명해야하는 상황입니다ㅜ

댓글

1

  1. 제가 알기로 해당 월에 받기로 된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정확하진 않네요ㅠㅠ 근데 세번째 달에는 법정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에서 따로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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