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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베동

/ 자유주제

직장맘 야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주 6일 된 예비맘입니다.. 작년에 유산 경험이 있고, 이번 아기도 8주차에 유산기가 있어 (9-10월 내내 야근..10시12시 퇴근) 유산방지 주사를 맞았습니다 ㅠㅠ 직장이 유치원이예요.. ㅠ 그런데 평소 12-14시간 근무에,,, 이번주 내내 야근이랍니다,,,7시30분경 집에서 나가서 들어오면 밤10시,,, 괜찮을까요? 아니면 야근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만,, 운동회 준비로 포장 라벨지 택 붙이기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 어떻게해야할지,,, ㅠㅠ고민이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5

  1. 직장인으로써 참 말하기 힘든 일이죠.. 결국 동료들이 일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그치만 이미 유산경험도 있으시고.. 저는 큰마음 먹고 야근을 빼달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 임산부는 야근 못하는게 맞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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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먼저 이야기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ㅠㅠ

  2. 저도 그래요.. 저는 기관인데, 행사를 2주동안 5개를 쳐내는데 늦게 집에 오면 11시 다 되기도 하고... 둘째 임신인데 결국 12월부로 퇴사하겠다고 했어요ㅠㅜㅜ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죠, 저도 글쓴이 분 마음을 잘 알아서 더 공감가요ㅠㅠ 아가가 잘 자라주길 함께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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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ㅠㅠ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겨울방학을 토대로,,,,🥹

  3. 첫찌 임신했을 때 이쪽일해서 잘알아요ㅠㅠ 저는 임신사실 알리니 다행히 조금 일찍은 가도록 배려는 해주시더라구요ㅠㅠ 눈치는 저의몫이지만 말이에요.. 아기가 먼저니 진단서나 몸이 안좋은 부분을 진지하게 이야기 하시고 먼저 퇴근하시는게 맞는거같아요! 직장보다 아기가 더 소즁하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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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사실 몸이 안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혹시하는 걱정땨문에.. 답답하네요 제가 ㅎㅎ ㅠㅠ

  4. ㅠㅠ 법적으로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몸 잘 챙기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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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법적인걸 누릴 수 없고 눈치볼 수 밖에 업는 현실이 밉네요ㅠㅠ

  5. 애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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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근무시간이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까요?ㅠㅠ

    2. subcomment icon

      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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