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지출자 기준이라 현금영수증 사용자 기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분으로 넣으시려면 남편분께 지역화폐 선물하기등으로 넘기셔서 2백만원 결제하시면 될거같아요ㅎ
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조리원 사용금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된다고 들어서 일단 남편이랑 저랑 반씩 지역화폐 구매 해뒀어요! 그리고 공제는 남편 앞으로 받고시 은데 조리원에 물어보니깐 지역화폐 분할결제 가능은 하지만 공제대상자?는 산모본인쪽으로만 해준다고 하더라구여ㅠㅠ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남편한테 몰아주기도 하 는거 같은데 맞나요? 잘 아시는분 있으면 어떻에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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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몰아주기되지않나요??ㅠㅜ저도신랑한테몰아주기해줄려구하는데요ㅠ
의료비 공제로 들어가는거라 산모쪽으로 들어가는거구요! 의료비만 남편분께 몰아주기하시면됩니당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리원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수있으니까 남편한테 몰아주기가 가능한거같은데요~의료비는 가족한테 몰아줄수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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