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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ㅠㅠ

3월 19일 예정인 보육교사예요 2월부터 산전육아휴직을 들어가요~ 2월1일~ 28일 산전육아휴직 한달 3월1일~ 5월29일 출산휴가(90일) 5월30일~ 육아휴직 이거든요(11개월 더쓸수있는거죠?) 출산휴가부터 시작하면 다음날 바로 서류를 넣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산전육아휴직부터 시작하면 사업장이 언제까지 서류를 넣어야하는걸까요..ㅜㅜ? 첫아이고 원장님께서도 육아휴직은 첨해주시는거라.. 잘몰라서요🥲

댓글

4

  1. 저랑 완전 비슷하네요! 전 3월10일 예정일에 보육교사고,이번 2월부터 쉬려고요~ 26년 3월부터 복직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출산휴가:2/1~5/1 (90일) 육아휴직: 5/2~2/28 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2/2부터 출산휴가를, 5/3부터 육아휴직을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해줄 수 있고 저는 출산휴가 한달 후인 3/3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저 2월3일부터 들어가는데 노동부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사업장에서 산전육아휴직 시작 다음날인 2월4일 산전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후 노동부에 신청해주시면 제가 산전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하면 되고, 육아휴직은 또 따로 신청 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육아휴직 계획서, 산전육아휴직 급여신청서,임신확인서 제출 했답니다. 근데 산전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싶어 출력해서 작성해드리고 왔어요^^

  3. 저는 예정일이 3월 4일이고 1-2월 산전 육아휴직, 3-5월 출산휴가 사용 예정이라 알아봤는데 사업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1월 7일쯤 1,2월 육휴 신청해줬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1개월 이후에 비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2월 3일에 바로 신청할 예정이에요ㅎㅎ

    1. subcomment icon

      아! 그런가요ㅎㅎ 그럼 출산휴가는 시작할때 다시 신청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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