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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리 사용

안녕하세요! 출산 예정일은 9/17일이고 원래는 출산휴가를 예정일 한달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육아휴직 1달 미리 사용하고 후에 출산휴가 사용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1달- 7/4일 ~ 8/3일 출산휴가 - 8/4일 ~ 90일 육아휴직 미리 사용할 시 필요한 절차나 서류 같은게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ㅠㅠ!

댓글

1

  1. 인사팀에 산전육휴 7/4-8/3 쓰고 이어서 출휴쓰고 이어서 산후육휴 나머지 쓴다고 회사양식 신청서 제출하면 될거예용! 저는 아기 태어나고 출생증명서인가 가족관계증명서인가? 만 제출했던걸루 기억해요!

    1. subcomment icon

      육아휴직은 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한단 식으로 답을 받아서 ㅎ.. 혹시 별도로 고용24에서 양식 받고 회사에 제출 하면 되나여ㅠㅠ..?

    2. subcomment icon

      저는 사업장에서 휴직 신청해주고 급여를 개인이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ㅠㅠ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육아휴직신청서를 알아서 찾아서 회사에 신청하라고 하는거면 그냥 인터넷에 양식 다운받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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