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네요 저도 보육교사에요! 저는 12월20일 예정일이고, 출산전후휴가 45일전부터 쓰게되몀 11월6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출산전후휴가 3개월(90일) 사용 후, 육휴 1년 말씀드렸어요! 아.. 잔여연차가 7-8개 정도 될거같아서 10월말까지 하고 잔여연차 쓰고 휴가 들어갑니당..
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보육교사맘님들-출산휴가/육아휴직 어떻게쓰시나용ㅠㅠ
어린이집교사로 근무중에 있는 12월초 예정일 예비맘입니당 이제슬슬 휴직을 계획하려는데 원에서 저보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알아보라고하셨거든요.. 예정일이 12월초라서 10월말까지는 근무하고 출산휴가(90일)로 11월 12월 1월 사용하고 이어서 1년 육아휴직 사용할계획인데 괜찮겠죠? 다들 육아휴직 후에 바로 복직하시나요? 원에 어떻게 말을 해야 현명할지 머리가복잡하네요ㅠㅠ똑맘님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4

반가워요호두맘님:-)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가 총90일중 예정일 이후로 최소45일이 되게끔 잡으면되는거같던데.. 출산전45 출산후45 이렇게 총90일을 해야하는건아니겠죠~?

출산전이 무조건 45일이 아니구, 후가 무조건 45일이 보장되야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전40일, 50일로 했으면 하시더라구요 ㅜㅜ,,
제 이야기인줄 알았어요. 저도 맘님이랑 같아요!

저보고 출산휴가제도랑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고 얘기해주라는데 사실 어떤걸말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용ㅠㅠ

저도 맘님처럼 출산휴가 들가고 육아휴직 1년 연달아쓰려고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바로 복직한다고

네 저도 우선그렇게먼저얘기해보려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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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아니라 출산휴가아닌가요? 출산휴가경우 예정일앞뒤로 45일이아니고, 총 90일 중에 예정일 이후로 최소45일은 적용해야하기때문에 너무 이르게 출산휴가사용은 어려운걸오 알고있어요~
네~우선 2년뒤 복직하길 바라신다라고 말씀은 하셔서 저도 복직 의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어필했죠~^^

저는 1년후에 복직이 확실치가않다보니 육아휴직얘기하면서 어떻게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이네요ㅠㅠ
저랑 계획이 같으시네요^^근데 요즘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숨차 10월까지 버틸 수 있을지....저는 둘째라 우선 육아휴직 2년을 연달아 사용할 계획이랍니다^^(잉슈님처럼 내년, 후년 연차 당겨쓰기 고민해봐야겠어요~ㅎ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어렵게 받은거라 난관이 예상되네요;;)

맞아요ㅠ그저 몸이 잘 따라주길바래야죠ㅠㅠ 혹시 2년후 복직에관련해서도 미리이야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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