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 아기가졌을때 권고사직 얘기듣고 아주 강력하게 임산부에게 퇴사강요 불법이다 부당해고하시면 법적대응하겠다 하고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다음달초 출산휴가 들어갑니다!!제가 현장 스케줄 근무하는 직업인데 그만두랄땐 언제고 아주 마지막주까지 부려먹을대로 부려먹네요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져서 출휴육휴끝나면 퇴사할 예정이에요
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일주일 전 퇴사강요
회사는 작은 사업체에요. 임신사실 밝혔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장받게 해준다고해서 10월 중순 출산 예정인데 회사에 대체자가 부족해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기로했어요. 대표가 출산휴가가 2주남은 상태에서도 인수인계하라는 얘기도 안하고 출산휴가에 대한 얘기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에 '출산휴가때문에 인수인계를 해야하지않냐 다음주까지 일하고 출산휴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90일 공백이 길다면서 퇴사를 강요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회사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한지 한달되어서 서울에 새로운 집도 얻고 출산후에도 계속 근무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어요. 근데 출산휴가 일주일전에 퇴사를 하라는게 진짜 당황스럽고 어이없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 이후 30일까지는 해고를 못시킨다해서 전 계속 근무하고싶다고 의사표현했고 그만두라는 내용의 녹음도 해놨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 하고싶지 않아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고 그만두고싶어요ㅠㅠ
댓글
8
진짜 너무 하네요 ㅜㅡㅜ 회사가 양아치네..90일도 작은 회사면 고용보험에서 줄텐데 200제외한 월급 줄텐뎅.. 와아 너무 화나요 육아 휴직 못 쓰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십쇼
ㅜㅠ 부당해고에요.. 요즘은 복직하고 기피부서로 발령내는 것도 불법이라던데 사직권고라뇨.. 육아휴직은 정부에서 돈나오니까 최대한 일찍 복직하시는 걸로 협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헐 ㅜㅜ 미리 말한것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ㅜ 일단은 만삭까지 일하셨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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