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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5월 1일 근로자의날인데 이날 복직은 안되나요?

휴직기간 계산하기 생각보다 까다롭네요ㅎㅎㅎ 육아휴직 하루 남기려고 23년 5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직하고, 5월 1일에 복직하려고 했는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회사가 쉬거든요. 그럼 5월 2일 복직이 되는건데...저는 하루를 남겨놓고싶고...ㅎㅎㅎ 어쩔 수 없이 하루씩 당겨야 하는 걸까요...?ㅠㅠ

댓글

8

  1. 엇 저도 육아휴직 23년 5/2 부터 24년 4/30 생각중이에요ㅎㅎㅎㅎ! 근디 소급적용 관련해서 하루를 남겨야하는건 몰랐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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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하루라도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급적용해줘서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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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선배도 365일 다쓰고 복직했는데 그 사이에 새로만들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못쓰고 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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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렇구나 ㅠ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용..?!?

  2. 당겨지는 것 아닐까요 ...? 하루는 왜 남기시는거에요?~ 나중에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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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을 때 소급적용 받기 위해선 하루라도 남아있어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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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럼 만약 휴직기간 변동없다면 남은 하루 나중에 또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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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날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적용해서 써도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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