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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전후휴가급여 ㅜㅜ 잘 아시는 맘님!

현재 22.6.12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들어가서 한달뒤 7.12일부터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에서 세금 때고 통장으로 나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담달 12월 23일에 출산예정일이라 12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데 ㅠㅠ 제가 알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나라에서 200만원 나머지는 제가 받던 월급이 예를 들어 220만원이면 회사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 또 출산전후휴가 신청도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서류 접수해야지 근로자인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업무처리도 미숙하고 느려서 제가 닥달해야지 처리해주던 거지같은 중소기업이였습니다 )

댓글

4

  1. 맞아요! 근데 60일동안은 회사에서 차액지급해주고 나머지 30일은 차액없이 200만원이예요~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하면 출산휴가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본인이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작성해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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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

  2. 출산휴가급여 1-2달은 회사에서 남은 차액 의무적으로 줘야하고 마지막달은 회사 재량이에요! 그리고 신청도 사업주가 신청 해줘야 하고 사업주가 신청하고 처리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로자는 신청일 다음달에 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당

    1. subcomment icon

      헉 ㅠㅠ 완전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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