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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베동

/ 자유주제

휴직계획 좀 봐주세요~

23주 3일차 호둥맘입니당 제가 작년 5월 3일에 입사를 해서 아직 근무한지 1년은 안돼갖구 눈치도 보이고해서 최대한 출산휴가 사용가능한 날까지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 일의 특성상(9시출근 19시퇴근) 문구계열 물류센터 사무직이라 연초부터 신학기까지 매우 바쁘거든요 ㅠㅠ 요즘 계속 바쁘게 지내다보니 배도 땡기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고민하다 2월부터 휴직을 땡겨서 쓰려고 하는데 (현재 연차는 5월 3일까지 근무시 10개가 생기고 그 전에는 입사 1년차가 안돼서 한달만근시 1개가 생깁니당.*연차 땡겨서 사용가능하다고 전달은 받은상황이에요) <계획> 2/3~3/4(금)까지 - 30일(육아휴직 1개월) 3/7~3/24(목)까지 - 13일 (연차사용) 선거일 뺌 3/25~5/2까지 - 39일(출산휴가) 5/3 - 예정일 5/4~6/23까지 -51일(출산휴가끗) 6/24~육아휴직(11개월) 최대한 머리를 굴렸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건지 내일 회사에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심없는 계획은 아닌건지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ㅜㅜ

댓글

9

  1. 어머 저랑 예정일이 같으시네요 ㅋㅋ 11월부터 법 개정된거랑 사용여부 회사에 다 확인하고 지금 업무가 너무 힘들어져서 2월부터 연차쓰고 육아휴직 쓰다가 출산휴가 예정이에요!!ㅋ 반가워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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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계획이 같으시네요😆 신기해라 역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육휴 들어갔다가 출산휴가 시작하는게 보기 좋겠네용 ㅎㅎ 밤톨맘님 우리 1월말까지 힘내보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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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배뭉침도 시작하고 일도 힘들어져서 너무 피곤하더라구여.. 하루하루 디데이 세며 ㅋㅋ버티는.중입니다 화이팅합시당!ㅋㅋ

  2. 육아휴직 출산전에 땡겨쓰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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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돼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됐답니당~

  3. 육휴를 출산휴가 전에 땡겨쓸수 있는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을 하니까요. 저도 위에 님 답글처럼 회사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는 상황 같지만, 호둥이엄망님의 몸상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연차가 얼마안된부분이 걸리긴 하니 최대한 공손히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는 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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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말 꺼내기 참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네요 ㅎㅎ

  4. 저야 임산부편이지만! 회사입장에선 난처할수도잇겟네여 ㅠㅠ아직 연차가얼마안되셨움 더더욱 ㅜㅜ 그래도 임산부 안위가 최우선이니 일단부딪혀보는게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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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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