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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출휴 뒤에 육휴 ㅠㅠ

회사에서 임신해서 육휴를쓰는 첫 케이스라서 제가 계산해야될게 많네요 ㅠㅠ 출산휴가가 23년 4월 29일에 끝나는데 바로 육아휴직을 4월 30일에 붙여써야하나요? 아니면 주말빼고 5월 1일부터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 ㅠㅠ너무 어렵네요 ㅠㅠㅠㅠ

댓글

5

  1.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개시일은 주말에하거나 근로자의 날 후인 2일날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주말이나 근로자의 날에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회사랑 이야기해봐야한다고하더라구요 ㅠㅠ

  2. 저는 어제 회사에 확인하니 출휴 끝나는 바로 다음날 육휴 기간을 잡아야된다고 들었어요!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날짜 기간으로 계산이여서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3. 5월1일은 어차피 근로자의날이라 쉬는거지요? 정확한건 고용노동부쪽? 으로 확인해보시는게 안전할거같아요

  4. 저두 붙여써야하는걸로 알아요ㅜ 육휴-출휴는 띄어썻고 출휴-육휴는 붙여썻어요

  5. 육휴는 주말빼구 시작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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