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원래 교대근무였는데 단축근무 신청하면서 혹시 모르는 일이라면서 휴일근로랑 교대근무 동의서 싸인해서 제출하라고해서 싸인해서 제출해논 상태이고 업무는 교대없이 휴일쉬는걸로 고정적으로 진행하고있어요! 나중에 본인이 원할때 휴일근로 아무때나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임산부 휴일근로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장기 출장(10박 정도, 주말 포함)이 있는데 가고싶어서요.. 임산부 휴일근로가 무조건 안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
6

아 미리 동의서를 받기도 하는군요? 저희는 그런건 따로 없었어서 몰랐네요ㅠㅠ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동의서 받아야해요. 만약 어기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벌금인가 그래요. 근로기준법 70조 즈음 가면 자세한 내용 나와요.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저는 걍 했어요

혹시 별도로 절차나 이런건 없으셨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임산부 동의받고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던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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