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의료비는 결제액과 의료비 두 번 다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명의자의 카드 사용액은 카드 사용액대로, 의료비는 치료자 본인의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카드 명의로 결제했다고 의료비 소득공제를 놓치는 일 없도록 하자!) EX)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을 남편이 결제했다면, 300만원 카드 사용 내역은 남편의 카드 사용액 연말정산으로 들어가고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니 200만원은 별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정이 된다.
2022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출산 바우처 연말정산 제외
이미 제출했는데 다시 좀 알아보니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으로 결제한 병원비] [산후조리원비용 중 마사지] 는 금액 삭제해야되나봅니다ㅠㅠ 병원연계조리원인지 자동으로 따라와서 몰랐어요 또 이밖에 확인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댓글
13
아진짜요? 의료비내역에 다 떠서 그냥 그대로 보냈는데 그럼 문제있는건가요?ㅜ

조리원비는 어차피 맥스 200이라 상관없는데 저는 병원비가.. 섞였어요ㅠㅠ 세부내역은 체크해제가 따로 없기때문에 00병원에 대한 항목을 전체삭제하고 내돈내산했던 병원비를 공제신고서에 수정해야하나봐요.. 머리론 알겠는데 너무 하기 싫는데요..............ㅠ

근데 또 세부내역은 다 합산해서 나왔는데 공제신고서 보니까 저절로 빠진거같기도하고 혼돈 그 자체네여ㅠㅠ

오늘 다시 확인해야겠어요ㅜ 생각도못한 부분이라 말만들어도 혼란스럽네요ㅜㅜ

공제신고서에 의료비 내역 보시면 되는데 저절로 빠져있다는 분들도 있어서ㅠㅠ저도 아리까리하네요

바우처 100만원으로 결제한 의료비내역만 제외하는거 맞나요? 확인해보니 의료비내역에 다 포함된 금액이 그대로 다 섞여있네요ㅠ
엇 그냥 다 내버렸는데😅😅😅😅

저듀요 아놔 전 지금 홈택스 의료비 내역 보니까 바우처 내역이랑 중복 있어요ㅠㅠㅠㅠ
앗 그럼 국세청 자료에서 해당병원꺼 체크해제하고 뽑아야하나요?ㅜㅜ 어렵네요

병원에서 아예 제외해주면 상관없는데 전부 넘어온 경우 카드사 어플에서 바우처 이용내역 제외 후 수기입력 하나봥요.. 애보느라 바빠 디지겟는데 뭐죠ㅠㅠ
엥? 삭제하래요? 저두그냥냈는데... 왜 삭제하래요? 연락이오신거에요?

오늘 찾아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셨더라규요 ;_; 병원마다 다른거같아요! https://naver.me/5i0abD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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