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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회사에 업무 변경 요청하신분 계세요~?

회사에 업무 변경 요청하신분 계세요~?

임신한근로자가 쉬운 업무로 요청할경우 요구를 들어줘야하는법이있는데, 결국은 내가안하면 다른사람이 해야하는거다보니 요청하는게 여간 쉬운일은 아닌것 같아요 혹시 말해보신분 계신지 궁금해요~

댓글

5

  1. 오늘 부서장과 면담 겸 항의? 투쟁? 을 하고 왔어요. 지난달 테스트 기간 1주일동안 계속 8시간 오바되서 모성보호시간 준수하달라고 요청 메일 보냈었거든요. 근데 꽁꽁이 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하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한다는 말 부서장이 하더라고요. 그건 부서장이 알아서 매니징 하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맘속에만 담아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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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데 노무관련된 일(자문은 아니고 지원금쪽) 하고있어서 이제 자문팀한테 제 사정 다말했더니 (단축근무쓰지말아라 매출힘들다 -결국 찔렸는지 쓰게해줌, 요즘 막달까지 다 일할수있다 초반에만 힘들다- 이것도 제가 박박 대응해서 알아서 육휴쓰기로 했어요, 니가 안하면 누가하니-이건아직도싸우는중 ㅠ). 이세가지를 신고할수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냥도 신고감인데 임산부라 가중처벌대상이라규 하더라구요 근데 처벌까지는 어렵고 과태료 물게됭거래요 ㅠㅠ

    2. subcomment icon

      아이코 과태료 물게되는 거면. 그 신고절차라 해야하나.. 그거 그럼 진행하신거에요? 정말 법으로 아예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6시간만 일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8시간 오바 안되는 법조차 이리 못지키니... 참 슬픈 현실이에요 ㅠ

  2. 저 임신사실 알자마자 회사에 요청해서 부서이동했어요~! 근데 쉬운 업무로 바뀌었다기보단,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그나마 나은 부서로 이동됐어요~ 원래 있었던 부서가 유해정보를 매일 봐야하는 곳이었어서요 ㅠㅠ

    1. subcomment icon

      오 그럼 기존에 하던일은 빵구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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