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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중 퇴사권유

잘다니던 회사, 최근 입덧때문에 반차를 몇번 사용했더니 저보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되도않는 배려하는척 하면서 퇴사 권유를 하네요...ㅎㅎ 반차를 너무 많이써서 근태문제도 있고 (이번달만 유독 심해서 총 4번 사용했어요...) 머 그외에도 이유같지않은 이유들을 다붙여서 일단 저도 생계가 달린 문제고 갑작스러우니 생각을 해보겠다하고 넘기긴 했는데 어찌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댓글

9

  1. 근로시간 단축쓰다 12주에 산전휴가 쓰세요. 임신으로 인한 퇴사권유는 노동법에 어긋납니다. 벌금 어마어마해요.

  2. 저희 회사는 임신복지가 좋아서 임신 확인하고 확인서 바로 받자마자 산전휴가 날짜 잡고 쉬기 전 10일정도는 단축근무로 6시간씩 근무했어요! 요즘시대에 임신으로 퇴사권유라니.. 정말 그런곳이 아직 있군요...

  3. 근로시간 단축 쓰세요 회사에서 거부권없잖아요 8:30분 출근 17:30분 퇴근인데 근로시간2시간 단축해서 15:30분에 퇴근 할수있어요 급여는 17:30분 계산되고요 2시간 유급이잖아요 신청하세요 ‼️ 임신위험기단축근로 있는데 ..초기부터 36주이후까지 상시로... 혹시 회사마다 틀린가요?

  4. 육아휴직도 출산 전에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먼저 들어가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5. 하아.......속상하네요ㅠㅜㅠㅠ저도 같은 상황있었어요 휴직하라고 ...입덧이 좀 있었지만...자기가 생활비 내줄것도 아니면서 (무급)휴직하라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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