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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내년1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전 출산휴가,육아휴직1년 받으려고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길 출산휴가쓰고 출근하라는데 음.. 3개월된 아기봐줄곳도없고 일하러가도 최저임금인데 육아보다 더중요한가싶고.. 회사사정이야 알겠지만..ㅜㅜ 다른회사도 그런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수있나요?

댓글

9

  1. 저도 임신중 육아 휴식 사용할거라고 한달전에 미리 회사 말했더니, 회사 내에서 공지내려온거 없어서 안된단 식으로 말하길래 상위법이라 공지랑 상관없이 써주셔야해요 ! 라고 말했어요. 육아휴직 아기 낳고 사용하지 왜 지금 미리쓸라고 해요? 이런말만 해대고..어떻게든 안해쥴라고 하니 어찌나 열받던지..ㅜㅜ대화메세지 다 몰래 모아두세요.!

  2. 일반 여자직원들은 쓰는데 여자팀장분들은 안쓰시더라구요 못쓰는거죠..눈치보여서 3개월있다 친정이나 시댁,어린이집맡기고 그러시더라구요ㅜ

  3. 불법이 맞지만 저런꼴 보아하니 딱 거부하면 불이익(인사이동, 왕따, 자리이전, 괴롭힘 등)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니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준비하세요ㅠ 이직이 될 수도 있겠고 갑작스런 인사이동 당할 이유가 없는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나 괴롭힘 당할경우 일기 같은것이 될 수 있겠네요.ㅠ

  4. 못 쓰게 하는거 불법 아닌가요??ㄷㄷ

  5. 처벌이.. 500만원이하의벌금. .뿐이니. .저러는거아닙니까. .너무약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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