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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10월부터 연차 사용하고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를들어 10월4일 ~ 10월 16일까지 연차 10월17일 ~ 24년 1월12일까지 출산휴가 1월13일 ~ 25년 1월11일까지 육아휴직 인데 육아휴직을 들어 가는 달에는 직접 급여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1월1일에 신청하면 되는거겟죠??? 출산휴가는 따로 제가 신청 해야 하는건 없는게 맞는거죠오? 알아보면서도 헷갈리네요ㅜㅜ

댓글

6

  1. 출산휴가는 10월17일 부터니 11월 17일에 육아휴직은 1월 13일부터니 2월13일 에 신청이예요 쉬는날로부터 한달뒤에 신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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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급여 둘다 본인이 신청해야해요!!! 휴직 한달뒤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들은 미리 알아놓는게 좋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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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필요 서류도 미리알아볼께요! 감사합니다🤗

  3.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달뒤부터 급여신청 할 수 있어용! 저는 출산 전 육아휴직 먼저써서 지금 쉬고 있는데, 7/3-8/2 육아휴직급여 8/3에 신청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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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뒤부터 신청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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