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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3+3

혹 육아휴직 3+3에 대해 잘 아는 분 계신가용..? 원래 출산휴가 3개월(12~2월) + 육아휴직 3개월(3~5개월) 이렇게 쓰려 했는데 (남편도 3월부터 쓸 예정) 남편이 공무원이라 아빠의달? 이라는걸로 적용되는데 그건 사전에 아내가 육휴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한다해서 12월 육휴 한달쓰고 1월~3월 출산휴가 - 4,5육아휴직 이렇게 써도 3+3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댓글

5

  1. 비공무원 3+3은 두분 다 애기 돌 전에 각각 3개월 휴직 사용한거면 순서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공무원은 무조건 늦게 시작해야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개월 수는 상관없고 순서만 보시면 될거에요. 그래도 나눠서 쓰시는 경우다보니 남편분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저도 신랑이 공뭔이라 아빠의달 신청할건데 자세한건 고용센터에 문의하려구요!

    1. subcomment icon

      아하 ㅠㅠ저도 그쪽에 뮨의해봐야겠어요 ㅠ

  3. 아직 적용된게아니지않나요?! ㅠㅠ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라구들엇는데 내년에 바로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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