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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출산 예정일이 8월25일인데 어린이집 일이 힘들어 예정일 한달 반 전이 아닌 5월25일에 미리 육아휴직을 한달반 당겨쓰고 그뒤로 출산휴가 3개월쓰고 나머지 유아휴직 써서 15개월 채우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연차가 17개 있거든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연차는 못쓰나요? 그리고 2월에 코로나걸려서 7일을 일 못나갔는데 연차에서 빼더라구요 그럼 총 12개가 남는데 이연차는 못쓰나요? 다른사람들은 연차랑 출산휴가랑 합쳐서 휴가를 쓰기도 하던데.... 지금 몸도 힘들고 병원 진료때문에 연차사용을 하고싶은데 어린이집에서는 연차사용이 안된다고하네요ㅜㅜ 자세한 정보 알고싶어요ㅜ 참고로 이 어린이집에서 11년째 근무중입니다 연차가 안되면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게되나요?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댓글

5

  1. 저는 원에서 코로나관련으로 운영제한하거나 재택근무하면 유급휴가줬는데 연차에서 까다니.. 근데 사실 어린이집은 원마다 다르게 운영되어서 특히 민간은...국공립이라면 정확하게 법대로 운영해야하기때문에 일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 곳이나 시청 보육과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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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알아봐야겠어요ㅜㅜ

  2. 연차 쓸수 있어요 안되면 수당으로 받아야되구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데 1년동안 다 못쓰면 수당으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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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관계없이 이번년도 제 연차가 17개일때 사용한것 외에 나머지는 연차로 사용할 수 있거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5월말에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나머지 이번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용? 그럼 내년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9월에 복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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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휴직과 상관없이 내년에 연차는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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