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육휴면(회사에서 육휴신청이) 1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다는거고 2월 1일 3월 1일 요렇게 ㅋㅋㅋ 아니면 육휴가 1년이니까 1년 끝나기전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에요 후불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ㅋㅋㅋ
2023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육휴 급여 신청 시기 관련해서요

매월 신청 하거나 모아서 신청해도 되는데 육휴 끝나는 시점에서 12개월 이내 신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규정 보다가 노란칠한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해야한다는 의미일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매월 돈을 받으려면 그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신청해야 돈을 받을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나간 달은 육휴 끝난시점에 모아서 신청할수있다는 뜻 아닌가용? ㅎㅎ

아하? 새로운 시각의 해석이네요 ㅋㅋㅋ 너무 헷갈리게 해놨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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