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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임신하고나서 새로운 취직 안되서 육아휴직급여 못받을 분 계신가요? ㅠ 육아휴직급여 못받으면 나라에서 혜택받을수있는건 더 없나요?

댓글

3

  1. 임신해도 채용해주는곳도 간혹있어요 전 직장동료 3개월 출산앞두고 입사하는거봤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급여받을수있지만 나머지 혜택은 직장과 관계없어요

    1. subcomment icon

      알아봤더니 6개월이상이라는건 육아휴직신청할때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전 회사 일정도 포함이래요~^^ 실업급여 신청한적 없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 새롭게 취직을 하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미 근무를 하고잇다가 임신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입장에서 채용을 할 것 같진 않아요 ㅠㅠ 그거 말고는 첫만남지원금, 지자체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 정도이지 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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