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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로에 대해서

임산부 단축근로를 신청하려구하는데 쭈욱쓰지 않고 매주1회 ,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려요ㅠ 단축근로시 회사재량 일까요. 회사에서 노동부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댓글

12

  1. 다쓰겠다해도 어차피 눈치보여서 다못씁니다. 임산부라고 봐주거나 일을 줄여주는것도 아니고요. 저는 입덧이 심해서 다쓸마음이였지만 주1회도 겨우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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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저는 그냥 모성보호실 따로 있고 임신기 단축근무 있었는데 일바빠서 야근하고 진료있는 날만 2시간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열뻗치네용 ㅋㅋㅋ

  3. 저희는 임신했다는 걸 알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회사가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걸로 사용 할 때 결재를 올려야 해요 쓰는데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었지만 저는 회사에 있는게 더 활력있고 좋아서 진짜 피곤할때만 사용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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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그러시구나 ㅎㅎ저두 집에있으면 가라앉기도 하고 잠자기만해서 몸상태보믄서 필요한 날에만 쓰려구요ㅎㅎ 눈치를 안주시다니 너무 부러워요!

  4. 단축근무는 12주 이내, 36주 이후 8시간 근무 시 2시간 단축 가능한 걸로 알고있어요~ 횟수가 아니라요! 저도 단축 쓸 때 앞뒤로 1시간 쓸건지, 앞으로 2시간이나 뒤로 2시간 중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주 1회로 쓰신다고 하면 그만큼 단축근로 혜택을 못보신 다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단축근무는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회사에 임신확인서 제출하시면서 요청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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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아 제가 너무 짧게썼네요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12주이내 라는것은 알고 있는데 꼭 평일 2시간씩 다 안쓰고 12주이내까지 주1회정도만 써도 되는지 궁금햏던거였어요ㅎㅎ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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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왜 매일 안쓰시고ㅠㅠ 초기라서 입덧도 그렇고 피곤하시지 않을까요?? 주 1회 쓰겠다고 하면 회사야 땡큐죠~! 근데 아마 회사 행정상에는 매일 쓰는 걸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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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몸도 아직 괜찮고 멀쩡한데 아무래도 쭉쓰기가 좀..눈치도 보이구 하네요ㅠㅠ 나중에 몸상태보면서 퇴근하든가 그럴려구요ㅎㅎ 감사합니다

  5.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안될거에요 12주까지고 만삭때 다시 쓸수있는걸루 알아용 회사 재량이긴해서 안해주는 회사도 많기도 하구.. 대표가 상황봐줘서 그렇게해라 승인하면 가능 하긴 하겠지만 당당하게 요청드릴 법조항은 없다는것... 따로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그런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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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아 제가 너무 짧게썼네요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12주이내 라는것은 알고 있는데 꼭 평일 2시간씩 다 안쓰고 12주이내까지 주1회정도만 써도 되는지 궁금햏던거였어요ㅎㅎ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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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회만 단축근무하시는거면.. 회사가 너무 좋아할거같은데용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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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ㅎㅎ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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