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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베동

/ 자유주제

산전에 휴직하고 육아급여 받아보신분!

11월 출산예정이고 다른 질병과 건강문제로 무급휴직중이다가 임신을 한 상태에요. 아직 회사에서 상태는 질병휴직이라고 합니다. 이걸 육아휴직으로 바꾸고 싶은데 1)처음 임신한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받는건 어렵겠죠? ㅜㅜ 그리고 육아휴직 한다면 2)육아휴직 급여계속 받기위해서 출산후에는 그 상태를 바꾸거나 제가 직접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복받으실거예요 이부분에 잘아시는 노무사분 소개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1. 저는 11월 말 출산 예정이라, 5월 1일부터 산전육휴 드가서 휴직즁입니다! 휴직 전, 꼭 회사와 휴직시작 기간 및 종료기간( 산전 + 출휴 + 산후육휴) 먼저 협의 하신 후, 산전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 관리팀에 제출하세요! 그럼 사측에서 고용부에 우선 사업주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휴직 전 3개월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을 사측에서 직접 고용부에 먼저 신고 하고 승인이 되어야 근로자가 웹에서 산전육휴를 신청할 수 잇습니단ㅎㅎ

  2. 이전 따로 회사에서 사용한 휴직기간은 불가해요! 회사에서 산전육휴 따로 등록해주면 고용보험에도 조회됩니다 !

  3. 육아휴직관련 1350 고용노동부 상담해보세요 :) 육아휴직은 개시 30일전 회사로 통보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랑 서로 협의된 일정에 서류사인하고 자료넘겨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출산휴가도 중간에 쓰셔야하니 산전육휴-출휴-산후육휴 가되어서 기간산정도 하셔야할거같아요~! 1번질문에서 질병휴직을 종료하시고 회사랑 협의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12개월치 자유롭게 나눠쓸 수 있으니 굳이 바꿀필요는 없고 이어서 쓰시면 될거같고 신청 한달 후 부터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시면 됩니당

    1. subcomment icon

      트윙님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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