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은 7/8부터 신청하면될거같구요 출산휴가는 7/8로부터 30일경과한 날부터 신청하면 되어요. 그 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주는거면 급여신청만 하면되는데 안해주는 회사는 확인서도장받아소 고용센터가셔서 제출하면됩니당
2022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급여신청?
8월 6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을 6/8~7/7까지 1달 신청했고, 출산휴가를 7/8~부터 사용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ㅠㅠ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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