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이라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위 금액은 최대치라 본인 급여가 상한액보다 적으면 당연히 위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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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5년부터 한부모 특례가 월 최대 300인데 제 월급이 250이면 300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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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50이면 80%라서 달라요. 임금의 80% 적용했을때 최대가 300이에요.
월급이 250이면 250이 들어오고 300이상이면 300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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