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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사용시기

안녕하세요 임신극초기 임산부입니다! 혹시 극초기에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신분 계신가요.. 일이 너무 힘도 많이쓰고 오래 서있는 외식업이라 임신하면 바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출산 3개월 전부터 사용가능하단말이 있어서요ㅠㅠ

댓글

9

  1. 저도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직종이라 6주차에 육휴 들어갔어요

  2. 육아휴직 쓴 기간에도 근무일스로 포함해서 퇴직금이 나올까요?ㅠㅠ 힘들어서 쉬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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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출산휴가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연차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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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 저요! 극초기에 바로 들어가요 업무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맘편하게 쉬려고 신청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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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출산 3개월 전부터라는 말을 들었어서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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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 그런제약없어용 21.11월부터 법이 개정되서 산전 육아휴직/산후 육아휴직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애기 태어난 후에 더 오래 같이 못있어주니까 누가 봐줄 형편 안되시면 최대한 만삭까지 버티다가 가시는분들이 많죠

  4. 육아휴직 기간이 동일해서 애기태어나고 못쉬어 그렇지 빨리들어가는건 제약없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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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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