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에서 더 많은 베동글을 볼 수 있어요!

2026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임신확인서 서류상 2월5일 예정 병원 초음파는 2월10일예정이지만 제출 서류에 써있는 날짜로 육아휴직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봐주세요 25년 7월1일~26년2월4일-임신중 육아휴직 26년 2월5일 출산예정 26년 2월6일~5월6일 산후휴가 90일 사용(산전휴가x) 26년 5월7일~9월29일-잔여 육아휴직 사용 이게 맞으면 회사는 노동부에 3번 신고하는건가요?

댓글

1

  1. 넹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 - 산전후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될 거예요 ㅎㅎ

    1. subcomment icon

      그럼 남편이 출산예정일 2월5일부터 육아휴직 6갤을 쓴다하는데 6+6제도 해서 저도 9월29일이후로 6갤 더 쉴수있나요?

    2. subcomment icon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실 경우에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쓰실 수 있으시니까 6개월 쓰시는거면 3개월 이상이 충족되시는거니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하실 것 같네요~ ^^

    3. subcomment icon

      애매하게 불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24년 10월1일 입사라 휴직기간중 연차들이.발생하는데 이거까지 쓸수는 없겠죵..?ㅜㅜ

    4. subcomment icon

      부여된 연차는 사용은 가능하니 육아휴직 연장 이전이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전이나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용 수당으로 받으면 상관없지만 소멸되는 거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회사와 한번 논의해보셔용

    5. subcomment icon

      넵!!!!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담

2026년 2월 베동 베동 전체글

함께 많이 본 베동글

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주식회사 빌리지베이비

대표이사 이정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581-88-0127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층

|

|

Language

Copyright Baby Bil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