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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전 미연차사용관련

1. 산전출산휴가를 쓰고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받는다. 2. 연차 전부 소진해서 출산예정일 2~4주 전부터 쉰다. 둘 다 출산예정일 2~4주전부터 쉬려고는 하는데, 금전적으로 뭐가 유리할지 고민이네요. 똑같으려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하고나서 복귀 월과 상관없이 연차는 이전과동일하게 생기는게 맞을까요? 아시는분 댓글부탁드려요~

댓글

2

  1. 저는 연차 소진해서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쉬려구요~ 육휴 복귀후에는 연차 리셋되서 새로 생긴답니당

  2. 연차먼저소진이요 미사용연차는 통상임금기준이라서 임금포괄제이런분들은 미사용연차 금액이 더 작아요

    1. subcomment icon

      문의해보니 저희는 임금포괄제가 아니라 미사용연차수당이 따로 나온다고해서요~~ 나중에 복직후 퇴사한다고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반영된다고 들어서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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