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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부모급여

당연히 22년생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안그럼 만1세 지원금은 아무도 못받는거잖아요. 23년생부터라는 발표도 없는데 왜 청원하는걸까요?(저도 하라니까 하긴 했음..)

댓글

12

  1. 예를들어 22년 12월에 태어난다면 12월에는 22년을 적용하고 23년 1월부터는 만0세인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지급하면 좋을텐데말이죠!? 저는 이렇게 되는건줄 알았어요

    1. subcomment icon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2. 남편과 엄마아빠에게도 전달했어요

  3. 동의했습니다!

  4. 뉴스에서 지금까지 수당지급을 봤을 때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말을했어요...! 그래서 청원글이 올라왔구요ㅠㅠㅠ...! 이 계기로 소급됐으면 좋겠네요ㅜ

  5. 만1세까지 기준이라곤 했지만 "23년 1월1일생부터"라고 토를 달아놨더라구요 그럼 내년부터 적용이니까요..

    1. subcomment icon

      23년생부터 시행하면 만1세 지원금은 누굴 준다는건지.. 정책이 이상한건지 기사가 잘못난건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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