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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자세히 아시는 고수님 계실까요?

와이프가 23년4월15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잘은모르나 출산휴가는 출산일포함 앞뒤 45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주차 지나는데 원체 몸이 약한터라 벌써 부터 힘들어하고 서서왓다갓다하는 일을하다보니 유난히 힘들어하네요. 출산휴가 이전에 미리쉰다면 어떻게쉬어야하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는분이 계실까요?

댓글

9

  1. 저도 4월 18일 출산예정일인데..저는 9월 13일부터 육휴 땡겨 썼고.. 원래는 11월 30일까지만 쓰고 12월 1일 복귀했다가 45일전 산전휴가 쓰려고 했는데 몸이 안좋아서 어제까지 입원해있다가 퇴원했거든요..계속 누워지내야 된대서.. 나머지 육휴에 산전휴가까지 날짜 계산해서 다 써서 회사에 제출했고.. 고용보험 어플로 육휴급여 신청해뒀어요~

  2. 출산 전후 45일이아니라 출산전날까지 일하고 뒤에 90일 써도돼요 출산휴가가 총 90일이고 그 중 45일은 출산 후에 반드시 보장되어야하기때문에 출산 전 최대로 쓸 수 있는게 45일인거죠 육아휴직은 산전육휴로 출산전에 육아휴직 땡겨쓰실 수 있어요

  3. 미리 육아휴직 땡겨쓰시면됩니다!!

  4. 저랑 같은날 출산예정일이시네요 ㅎㅎ 저는 현재 11월 1일부터 임신중육아휴직 쓰고있어요 ㅎㅎ 고용부가서 물어보니 출산예정일은 말그대로 출산예정일이라 4월 1일부터 쓰는게 낫겠다고 추천받아서 11월 1일~3월 31일까지는 임신중육아휴직으로 쉬고 4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로 돌린 뒤 날짜 계산해보니 6월 30일부터 다시 육아휴직 돌리면 되더라구요 ㅎㅎ 22.11.01~23.03.31 임신중육아휴직 23.04.01~23.06.29 출산휴가 (출산후 45일 보장필수로되어야함) 23.06.30~24.01.31 육아휴직 요렇게 계산해서 쉴 예정이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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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임신중육아휴직등 급여는 그냥 회사에 신청하나요?고용부에 신청하나요? 만약 11월 22일부터 쉰다면 급여는 언제부터 나오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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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고용보험 이라는 어플오 신청할 수 있어요 ㅎㅎ 11월 22일부터 쉬시는거라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달로 보고 12월 22일 이후 신청가능할거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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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4월12일 예정일이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 감사해요♡ 급여부분은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 첨이라 어렵네요 ㅎㄹ

  5.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하기때문에 출산 휴가 쓰기 전까지 육휴 쓰다가, 중단하고 출산휴가 그리고 남은 육휴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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