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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육아휴직신청 절차[인사업무 잘아시는분]

안명하세요, 다음주[12/23] 면 곧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학원에서 휴직을 주는 1호자 다보니 원장님이 저보고 알아보고 직접 신청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양식을 준비해서 1]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업주가 신청해서 내는 방법, 2]사대보험은 사업주가 유예신청. 이외에 제 고용상태 관련하여 사업주가 처리해줘야 하거나 제가 휴직 들어가기 전 따로 사업장에 신청해야 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인사팀이 따로 없는 개인사업자 운영체제 이다보니, 23일 이후에 출산휴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저와 비슷하거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아시는 맘들 정보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10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인증서필요) 혹은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주에게 받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양식 고용보험 홈페이지 민원서식)작성 하셔서 날인받은 후 근로계약서나 지난 3개월치 급여명세서 첨부하셔서 고용보험센터 방문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셔서 승인되면 한달뒤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첫2개월은 세전급여-200만원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므로 신청할때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12월26일부터 휴가면 12월 1월 차액적힌 급여명세서)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월 중간에 신청하면 1월 급여명세서까지 나와야 1개월치 신청가능해요. 4대보험은 복잡해서 직접하시긴 어렵고 사업주가 이용하는 회계사무실에 요청하셔야 할듯해요... 국민연금은 차액급여가 기존급여의 50프로 미만이면 예외신청해서 안내셔도 되고 건강보험은 기존처럼 내고 매년4월 정산때 정산하거나 사업장에서 급여 차액만큼 줄었다고 수정신고하고 그만큼만 제외하고 받으시면 돼요. 최종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후자가 근로자에게는 좋겠죠. 고용은 차액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떼놨다가 매년4월 정산시 납부하게 될거예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게 없고 회사에서 다 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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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것 중에 12월,1월 차액적인 급여명세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 급여일이 매달 16일이고 근무는 22일까지 이면 12월은 4일치분에 해당하는 월급 차액이 적힌 급여명세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하아..서류 무식자는 답답하네요 ㅜㅜ

  2. 문의답변받은거 공유드려요 일단 출산전후 휴가쓰는 해당월에 사업장이 먼저 신청하고 한달후 본인이 신청해야해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요청하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행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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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도 통화 대기가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안났어요! 오후에 통화도 연결되서 문의해보니 위에 주신 답변이.다인것 같네요! 공유 감사합니당!

  3. 고용보험앱이 있는데 설치하시고 거기서 모성보호쪽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심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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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당!

  4. 저도 제가 1호인데 사업장에서 휴가 들어가는 다음 날 온라인으로 신청해주면 영롱한님은 한 달 뒤인 1월 23일에 신청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전화(1350)하셔서 물어보시면 신청해야하는 날짜나 순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요ㅎ 그다음 카톡으로 안내글 받아보실 수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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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5. 저도 제가 1호라 직접 처리중이라 잘 모르긴하지만... yeon_meee 여기로 디엠주시면 조금이라도 정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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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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