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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8월 15일 이후로 육아휴직 합니다! 개인병원 근무하는데 직원중에 육아휴직이 처음이라ㅜㅜ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댓글

6

  1. 아궁 모두 감사합니다😁😁❤️

  2. 휴직하기 한달전에 신청하시면 되요! 저는 12월 17일 예정일인대 다음주부터 산전육아휴직 들어가요ㅎㅎ 좋은 결과있길 응원할게요!

  3. 저 이번달부터 산전육아휴직시작했어요. 예정일 12월23일이구요. 혹 임신기간중 진단서 뗀적있음 임신확인서가아닌 진단서기준 예정일로 산전육휴 쓸수있어요. 전 예정일전날까지 산전육후 그리고 출산휴가, 산후육아휴직 다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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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산전45일쓰려면 아가가 예정일에 딱 태어나야한대요. 말인지방구인지ㅋㅋ그래서 전 애기태어나고 90일쓰는거에요

  4. 개인병원은 잘 모르겠긴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분만휴가 쓰고 바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요~ 육아휴직 먼저 쓰신다는 말인가요? 분만휴가 쓰고 쓰는걸로 아는데,, 분만휴가가 8/15일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분만휴가는 보통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육아휴직 많이 못쓰는 부서나 바로 복직 원하는 경우는 분만휴가를 최대한 늦게 시작해서 들어가더라구요!

    1. subcomment icon

      산전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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