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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2024년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내년3월 예정일인데 1월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내년에 3월예정이어도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7

  1. 저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인데 저도 이거 알아봤는데 안된대요.. 1월부터 추진이긴 하나 신생아면 태어나고 출생신고가 되어야해서요.. 우리 아가들은 3월생이라 적어도 태어나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해요! 전세자금이시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전세자금대출로 빌리셨다가 아기 태어나고 대출종류를 바꾸시는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따라 다를거 같아요. 보통 대환대출은 동일 목적물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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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증명서로 증명이 된다는걸 얼핏 듣기만했는데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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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에 신생아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신증명서가 된다면 신생아가 아닌 임신출산이라고 이름이 달랐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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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지만.. 혹시 전세자금 아니고 구입대출 이신거죠? 이거 대출 기한이 5년이던데 5년이후에는 일반 은행대출로 갈아타야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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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 은행공동이라고 알고있고 신생아특례 금리적용이라서 5년만 적용이라고 들었어요. 연장까지 15년인데 디딤돌로 돌아온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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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청룡우흑호 님, 혹시 특례구입자금 소득은 원천징수로 본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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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신생아특례도 디딤돌 베이스여서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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