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1월 출산예정인데, 제가 회사에서 인사팀 실장으로 있어요 ㅋㅋ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 소진을 하는 중이라도 애기가 예정일보다 일찍나와서 연차가 남는다 할지라도 출산휴가로 전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하게 되어있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해당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연차소진과 출산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눈치보여서 사실 힘들긴하죠) ^^;;) 저는 제가 아무래도 인사업무를 하고있으닠ㅋㅋ제가 얄미웠던 직원들처럼 안하고 싶어서ㅋㅋ눈치를 보고있지만 법적인요건은 이게 맞습니다 .
2024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11월 5일 제왕절개인데 남은 연차를.소진을 하고 11월 18일(출산예정)으로 해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댓글
14

감사합니다 😀 덕분에 잘 알게되었습니다 ~
윗분들 말이 맞아요! 출산일이 출산휴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요!
출산일 기준으로 맞춰야돼요!

넵 ㅎ 알겠습니다 ㅎㅎ ^^
안됩니다. 연차가 남으셨으면 돈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붙여서 쓰시고 11/5일부터는 출산휴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넹 ㅠ 그렇다네요 ㅠㅠ
출신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데 근로기준법에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되 출산 후 45일 이상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산일이 5일이면 (그 전에 출산휴가을 안쓰셨다는 전제하에) 90일까지만 출산휴가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앞 댓글처럼 출산 후에 연차를 14일 쓰시더라도 출휴 종료기간은 같아서 실제론 출휴 14일 손해보시는 상황이 되실듯해요. 연차를 출산일 전에 쓰시거나 이월하셔서 출휴랑 육휴 사이에 쓰시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월이 안되어서...ㅠㅠ ㅎㅎㅎ 연차후딱 써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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