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유저
2달분 한번에 넣어주는거 아니고 아빠가 먼저 육휴하고 엄마가 나중에 하면 엄마가 신청할때 아빠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매달 차액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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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상임금 300 / 남편 통상입금 230 6+6 육아휴직급여 관련 궁금해서요 [본인] 5월부터 7월까지 출산휴가 예정 8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남편] 6월부터 육아휴직 18개월 예정 5월 출산휴가(급여전액) 6월 출산휴가(급여전액) 남편 육아휴직 (185) 7월 출산휴가(210만원) 남편 육아휴직(185) 8월 육아휴직(200)+남편(200) ----이때부터 6+6 적용? 9월 육아휴직(250)+남편(230) 10월 육아휴직(300)+남편(230) 11월 육아휴직(300)+남편(230) 12월 육아휴직(300)+남편(230) 1월 육아휴직(300)+남편(230) 이런식으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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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유저
2달분 한번에 넣어주는거 아니고 아빠가 먼저 육휴하고 엄마가 나중에 하면 엄마가 신청할때 아빠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매달 차액 들어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 1월부터 육휴 금액이 올랐어요!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6월 - 남편 230만원 < 6+6 바로 적용이나 통상임금이 이하라서 230으로 적용 7월 - 남편 230만원 8월 - 엄마 250만원, 남편 230만원 9월 - 엄마 250만원, 남편 230만원 10월, 11월 - 엄마 300만원, 남편 230만원 12, 1, 2월 - 엄마 300, 남편 16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월부터 쓰는데도 남편이 6월부터 통상임금 100%로가 나오는거 맞을까요?
80프로로 받다가, 나중에 콩딱 맘님이 육휴 쓰시면 그때 다시 신청해서 차액 받으면 돼요!
그럼 8월달에 2달분을 한번에 넣어주는거겠죵?
자동으로 넣어주는진 모르겠구 신청하면 넣어줄거예요!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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