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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배우자출산휴가 너무 헷갈려요 잘 아시는분?

1월 3일이 예정일이고 2월23일부터 20일확장 시행이라고 들어서 일단 1월 초에 10일을 반반 나눠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행이후에 쓰면되는것까진 이해했는데 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급여신청도 남편이 고용노동부에 하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통상월급 100프로가 그냥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휴가만큼의 급여를 따로 받고 그만큼은 제외하고 월급이 들아오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절차가 너무 헷갈려요 ㅠ

댓글

2

  1. 연차 20개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월급은 그대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2. User profile Image

    탈퇴한 유저

    그냥 유급휴가 개념 아닌가요? 저희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때 쓰기는 했는데 연차에 10개 더 추가된 개념이었거든요. 그냥 일반 연차에 20개 더 추가되는거로 이해해서 회사에서 풀 근무 급여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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