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없으신가여? 저희 회산 연차우선사용 후 육아휴직이던데 ㅠ 그래서 저는 연차넣고 끝나고 출산전휴가 시작하려구용 아가가 예정일보다 늦게나와서 산후 45일 안돼면 무급휴가로 45일치 맞춰지고 육휴시작될텐데 연차있으시면 앞에 연차 붙이셔도 출산휴가 좀 넉넉할거같애영. 5월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이라 전 공휴일휴무도 넣고 쉬려구영 ㅋㅋ
2023년 6월 베동
/ 자유주제
직장인 임산부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좀봐주세요!
예정일 23.06.12 맘입니다~ 출산휴가 출산전 23.05.01~23.06.12 (43일) 출산후 23.06.13~23.07.29 (47일) 육아휴직 23.07.30~24.07.28 (365일) 이렇게 쓰려는데 가능할까요??
댓글
13

오 그런방법도 있었네요 참고하겠습니당 감사해요!!
저랑 예정일까지 같으시네요!!! 저도 저렇게 쓸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ㅎㅎ 우리같이 힘내보아요!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 기준이 분만일포함으로 알고있어서, 저 기간대로면 출산전 ~6/11일까지 42일, 출산후 6/12~7/29 까지48일이 되겠네요^^

넹 감사드립니다!!^^
출산일 뒤로 45일 이상 산후휴가기간을 두면 문제없습니다. 지응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신청가능하세요~ 혹시라도 예정일보다 늦게출산시에는 산후45일 휴가일수는 의무기 때문에 산전45일초과분은 무급처리 요청하시면됩니다.

오오 정보감사드려용~♡
규정에 출산후 45일 휴가 반드시 보장인걸로 알고 있어소 5월1일부터 사용은 어렵지 않으실까 싶어요!

출산휴가기간의 배치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후(産後)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산후휴가를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산전(前)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아래 행정해석 법무811-6780, 여원 68430-79 참조) 출산휴가의 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 휴가는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기간. 분만일 1일. 출산후 휴가는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출산휴가는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40세 이상, 의사의 소견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후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출산전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2012.2.1 법 개정)

라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용!

아 근데 저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던거라 제 계산이 틀릴수도 있겠네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젤 정확할 듯 싶습니당😭😭

5월1일부터 출산전까지 43일 출산후 47일이면 45일이상이니까 쓸수있지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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