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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휴직관련 ㅜ ㅜ

안녕하세요. 3월 18일 출산 예정이고, (임신확인서는 3월 20일) 인사발령이 1월 8일에 있어서 회사에서 그때맞춰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2월7일부터 출산휴가라서 2월7일까지 버텨야 명절휴가비를 받을수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억울한거같아요 12월바쁠때는 휴직못하고 2월에 출산휴가로 들어가는건 욕먹는분위기이고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화가나지만... 그냥1월8일자로 나가는걸로 가정하면 ​ ​ 산전육아휴직 : 2024. 1. 8. ~ 2. 6.(예상) 출산휴가 : 2024. 2. 7. ~ 2024. 5. 6. 육아휴직 : 2024. 5. 7. ~ ​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명절비못받고 쫒겨나는거같아서 억울한거같아요 ㅡ ㅡ 급여도 지저분한거 되게싫은데 어거지로 아까운육아휴직을써야한다니 억울함 ㅜ ㅜ 고생은고생대로 다해놓고 ㅜ ㅜ

댓글

12

  1. 저는 3월25일인데 2.13일에 출산휴가 들어가요 명절휴가지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1월부터 설 전까지 연차 써요(설 연휴 덕분에 며칠 벌엇어요) 2023년 만근이시면 24년도 연차 발생됩니다 꼭 사용하시고 연차 안 쓰고 들어가시면 24년 연말에 연차보상금도 받을 수 잇어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임산부라고 눈치보지마시고 당당히 쓰고 받으세용 화이팅😁

  2. 연차 쓰시면 되죠!! 전 3/16일 예정인데 12월 말경에 들어가요!

  3. 출산 후 45일 이상만 출산휴가쓰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연차 붙여서 다쓰고 나오세여..

  4. 내년초에 연차 생기는 걸로 1월은 연차휴가, 2월부터 출산휴가 쓰시면 어떠신가요~~?

    1. subcomment icon

      그럼사람을안준대용 ㅜ 저축연가도많은데

    2. subcomment icon

      어머.. 1월부터 회사 사정에 맞춰 쉬겠다는데 너무 배려가 없네요ㅠ.ㅠ

  5. 저랑 예정일이 완전같으셔서 반가워요.. 헐 지금껏고생했는데 당연히 원할때 쓰게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넘 화나시겠어요ㅠㅠ

    1. subcomment icon

      앗 예정일이 같으시군용!! 아가가 과연언제태어날까요 ㅜ ㅜ 예정일보다 늦지는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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